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날두 날강두
노쇼 사태 이후 호날두는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팬의 소중함을모르는 선수는
선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주최사의 잘못도 물론 크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를 줘야 하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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