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
저소득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실히 저축하면 3년후엔 큰 금액이 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
▶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살 청년입니다.
▶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은 |
▶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 | 2020.07.27 |
---|---|
대구시 모든 시민에 2차 생계자금 1인당 10만원 지급 (0) | 2020.07.17 |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오늘부터 접수! 월20만원씩 10개월 지원 (0) | 2020.06.16 |
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공주택 2800호 입주대상자 모집 (0) | 2020.06.01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2개월간 140만원 현금지급! (0) | 202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