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 소득 하위 70% 수준 지원대상?
현상군
2020. 3. 30. 16:32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수준인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기준중위소득150%이하 ]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적용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다.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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