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증·경증 두단계로 구분

현상군 2019. 6. 25. 15:37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제도 도입 31년 만의 변화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현재 지체장애1급

장애인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혜택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데 기본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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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인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단체 등에서 등급제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7월부터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6단계 등급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 시설을 탑재한

차량을 4593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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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시간 늘리고 급여 세분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종합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용 시간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75.48시간, 지체 장애는 154시간, 시각은 122.66시간 등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급여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 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