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5,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공공일자리와 청년인턴을 합해 1만명 넘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 |
고용유지지원금은
7월 1일 이후 서울지역 50인 미만 업체의 5일 이상 무급휴직자 가운데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30일 이상 무급 휴직과 매출 30% 감소 등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업종 등 요건을 확인하고 업체 소재지 자치구에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생활방역 지원과 방역수칙 단속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분야의 공공일자리 4,528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ㆍ폐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2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이내 근무하고 월 최대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부ㆍ자치구와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한 뒤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취업한파를 겪는 청년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작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200곳에 2명씩 배치해 모두 400명의 청년인턴을 운영한다.
청년인턴은 2개월간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시는 인턴기간이 끝난 뒤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인턴을 자체 선발하게끔 했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이외에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해당 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은 청년인턴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시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고용상황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따져 내년에도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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