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저소득·청년 구직자 '최대 300만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 8. 14.
내년 1월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 구직자 월 50만원 최장 6개월(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을 실시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괄하는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