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
(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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