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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문화

전과자 연예인 방송출연금지법 발의!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 등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담긴다.


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연예인들이 유명하고

청소년이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만 방송국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규제를 하는 게 옳습니다.

 

법으로 정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범위를 정하는 것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 인물을 출연시킨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한다.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본명 최승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등도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출연 제한 범위도 명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와 자동 폐기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은 이끌어냈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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