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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문화

강지환 1심 집행유예3년 선고! 고작 이거밖에!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

(본명 조태규·42)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말 낮고 엉망이란  생각뿐입니다.

 

당연히 몇년은 실형을 살아야

하지 않는지

저렇게 성폭행에 성추행을 하고도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강 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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