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열고 난방'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난방단속이라
처음 들어본 단속이라
신기합니다.
잠시
겨울철에 창이나 문을 열고
환기시 주의해야 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
에너지 절약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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