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립유치원들의 대규모 비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유치원 3법이
1년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 학기부터 모든 유치원이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고
아이들 원비를 함부로 쓰면
횡령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유치원 단체들의 압력이 막판까지
변수로 떠올랐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속처리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2명의 표결을 거쳐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들도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비를 사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유치원이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걸 막기 위해
설립의 결격 사유도 명시하게 됩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준해,
유치원 급식에 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사립유치원을
지나치게 구속한다며,
국가지원금과 원비를 분리하고
유치원 땅과 건물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법을 거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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