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상수)은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치매 걸린 노인을
부양한다는 건
겪어보지 못하면 모른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기저귀 뜯어서 똥칠하고
그러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돌보던 사람은
지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점점 악해지기 마련이다.
그 악한 행동과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 아들의 잘못이 크지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생각이 든다.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쇠사슬로
아버지의 양손을 침대에 묶고
자전거 자물쇠 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치매인 아버지가 착용하던 소변 줄과
기저귀를 떼어 내 양씨의 몸과 이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씨가 음주 습관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고,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한 교민 368명 태운 전세기, 김포공항 도착 (0) | 2020.01.31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박쥐에서 시작 포유류 '밍크' 중간 숙주 가능성! (1) | 2020.01.29 |
| 이국종 사의 표명! 기로에 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0) | 2020.01.20 |
| 배드파더스 무죄 그후! 접속폭주 양육비 내겠다 (0) | 2020.01.18 |
|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