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이후
3년10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다만 지 씨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지만 피고인은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서 북한과
공모하고 사진집을 조작해
마치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당시
잔인한 살인행위를 했다고
모략하려고 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글에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피해자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8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지씨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며 지씨의 정당방위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는
지씨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 측이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5·18 제40주년 서울행사
기획위원회 관계자 한 명이 졸도해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으며,
경찰의 상황정리 시도에도
수십분간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지씨는 폭력소동을 피해 조용히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씨는 지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만원 씨 등은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와 사건
병합을 반복하다가 이날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왜 이런놈을 구속시키지
않는건지 이해 못하겠다.
나이 많은 게
면죄부가 될 줄이야.
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집에서 편히 쉬게 하겠다니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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