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ㆍ제한하는 국가에 터키가
추가됐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36개국으로 늘었다.

터키는 1일부터 한국과 중국 등에서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터키 당국의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다.
아프리카 앙골라도 오는 3일부터
한국ㆍ중국ㆍ이란ㆍ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일부 주와
남태평양 쿡 제도 등도 29일부터
자국 입국 금지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29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거부한 베트남은 전날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임시로 중단한 상태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43개국으로 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1일부터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 격리한다.
아프리카 가봉은 29일부터
한국ㆍ이란ㆍ이탈리아 방문자를 지정
병원에 14일간 격리키로 했고
남미 파라과이도 이날부터 입국 심사
인터뷰가 강화됐다.
외교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들에
대해 한국민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함께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29일(현지시간)부터 대구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여행 금지)로
높인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여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미국의 입국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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