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검이 강압적으로 압수해간 제 전화번호가 010-****-****입니다. 이 번호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서며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딱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초등학생급 행동이다.
정말! 욕 밖에 안 나온다.
물론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부당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민경욱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민 의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수색한 뒤 차량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검찰이 휴대폰을 빼앗아가 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해 달라. 검찰이 공익제보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민 의원의 '문자전송' 요청에 실제 일부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고 있고, 수사방해를 의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의원 휴대폰 압수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문자폭탄을 보냈다면 이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수사방해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압수당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면 '공무집행방회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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