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0학년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신입생·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
내년에 입학 예정인 고3 학생이나
재수생은 이번에 신청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재학생이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을 받으려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를 놓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기에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소득 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에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지된다.

지원내용
(2019기준)
< 대학 등록금 지원 >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520만원 지원)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해 부모·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은 다음 달 19일까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기존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안 해도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도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http://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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