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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눈물 흘린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무산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어제(29일)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무산된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의 발악이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까지

본회의 상정을 막은건

과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란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것 같네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무산에 부모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암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20여 분 앞두고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전격 결정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서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어린이 안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 한 회기 이후

다음 회기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뒤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약 열흘 동안은

여야가 겉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선거법 등에 대한 물밑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주요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식물 국회에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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