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와 의료 및
주거혜택과 각종 공공요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들의 복지가
저소득층에겐 큰 부분으로
결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에 이해가안 가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 보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기초생할 수급자 각종 혜택 정리
1. 통신비 감면 혜택 -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2.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주민세, TV수신료면제 등등
3. 교육급여 혜택
4. 해산급여, 장제 급여
(1)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2)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3) 통신비 감면
급여 종류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해서 잘 보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 인터넷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2만6전원까지)
- 이동전화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4만 천원)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이용 요금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만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4) 공공요금 감면
-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주력용)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최대 1만6전원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전기요금 최대 1만원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5)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2019년도에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6) 주민센터 업무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7)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8)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9) 종량제 페기물 저리 수수료 감면
(10)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이이 1명당 60만 원
(씽둥이는 120만 원)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11)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통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할인 확인하세요! (0) | 2019.05.15 |
---|---|
KTX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할인 저렴하게 기차 타세요 (0) | 2019.05.14 |
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 완벽정리 참고하세요 (0) | 2019.05.11 |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0) | 2019.04.27 |
박지성을 그리며 손흥민을 보다. (0) | 2019.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