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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할수급자 혜택 2019년 정리 꼭 확인하세요!!



재산 및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와 의료 및

주거혜택과 각종 공공요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들의 복지가

저소득층에겐 큰 부분으로

결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에 이해가안 가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 보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기초생할 수급자 각종 혜택 정리


1. 통신비 감면 혜택 -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2.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주민세, TV수신료면제 등등


3. 교육급여 혜택


4. 해산급여, 장제 급여




(1)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2)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3) 통신비 감면

급여 종류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해서 잘 보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 인터넷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2만6전원까지)

- 이동전화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4만 천원)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이용 요금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만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4) 공공요금 감면


-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주력용)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최대 1만6전원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전기요금 최대 1만원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5)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2019년도에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6) 주민센터 업무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7)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8)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9) 종량제 페기물 저리 수수료 감면



(10)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이이 1명당 60만 원

(씽둥이는 120만 원)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11)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