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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 완벽정리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차량 구입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에서도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나름 신경쓰고

있지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여러분 힘냅시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기타)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기타)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기타)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5.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기타)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까지


문의처 : 읍 · 면 · 동에 신청




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기타)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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