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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양곡할인! 자세히 살펴보고 대상자 되면 혜택 받아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저소득 고령자인 노인계층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내용을 잘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살기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①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②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③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 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 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④ 차상위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2)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④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④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3) 지원 내용

2019년 정부양곡할인 내용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개인부담 양곡대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kg 1,960원, 20kg 3,88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kg 9,800원, 20kg 19,41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기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