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근로취약계층 최초 시행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 건강검진 받을 때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 

 


서울시 자체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지병, 부상 등 몸이 아퍼서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할 경우나
건강검진을 받거나 할 때
일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직장인처럼 유급으로 휴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쉬는 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생활임금 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근로취약계층은 대부분
수급자 및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하루 벌어 사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쉬지 못하고 병원을 못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매년 1월1일 이전~신청일 현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 유지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 등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가능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미해당


■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모두 충족시 해당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아래표 참고) 
○재산기준 : 2억 5천만원

 

 

생소한 제도이긴 하지만

저소득 근로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단 얼마 기간이라도 잠시 아플 때

마음 편히 쉬세요.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02-2133-7613/7614)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