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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전세 저소득 다자녀에 유리하게 가점 변경!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던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가점을 최대한 3점을 부여해 저소득층 

주거 개선에 더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하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나 사회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편히 쉴
집하나 없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
결과 아닐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를
많이 늘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고 효과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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