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 혜택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장애인이신 분들은 아래 내요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혜택을
보시면 되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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