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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2019기준) 대상 지급액 자세히 정리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하여 근로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인의 대부분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후천적 장애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근로를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생활 형편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조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단, 20세 이하로서[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1]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 + (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선정기준액(2019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02

 

 

지급금액

 

기존에 25만원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입니다. 

 

장애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에겐

한줄기 빛처럼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