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완화!

2021년 부터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할 방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걸림돌 이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교육·주거급여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생계·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15만7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의료급여는 폐지 대신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뺀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2023년까지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