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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 지원 3년이후 지급 지원!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9만명 추가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도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평생 1회'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개편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맞춰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또 3년 후에도 실직 상태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569만9000원)으로, 현재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이다.

다만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9만명 추가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