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 구직자 월 50만원 최장 6개월(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을 실시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괄하는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2020년 1인가구 88만원) 이내고,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취업경험 요건은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요건심사형'이 아닌 '선발형'에 지원할 경우
더욱 관대한 특례 요건을 적용받는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재산요건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한다.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제공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0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포함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다.
부정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도 지원종료 1~3년 후에야 재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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