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대체복무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들은 현역병보다 더 많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고 한다. 일반 현역병이 18개월인데, 2배 정도 더 한다고 보면 된다.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죠.
월급이나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월급까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단도 잘 이루어져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잘 걸러내야겠죠.
병무청은 대전교도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연평균 540여명씩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해 2023년까지 전국 32개 교정기관에서 1600여명이 복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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