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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치매보험금 지급거절 MRI CT 핑계 보험약관 개정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뇌영상검사 결과가 없어도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준다. 특정검사 결과만이 치매진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보험 약관이 바뀐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은 치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자가

계속늘어나고

치매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많은만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치매보험관련

일부 약관을 개정하여

보험급 지급 분쟁을 일부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우려를 없애고자

금감원에서 보험약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에 따른다. 전문의 진단은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 종합평가에 기반한다.



기존 약관은 치매진단 시

 ‘전문의 진단에 의하면서

CT·MRI·뇌파검사·뇌척수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뇌영상검사에서 반드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줄 수 있”고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유리한쪽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위해

뇌영상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문의 종합평가로

치매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이 한층 완화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치매 약제를 30일 이상 처방받아야 한다’

같은 항목을 삭제했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젠 절차에 맞게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