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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여름 폭염 저소득층 냉방바우처 신설



올해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하절기

냉방 바우처를 신설, 시행에 들어갑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해

신청이 늦어 냉방 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신청자는

사용 잔액을 그대로 난방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필수 복지제도 입니다.


생각만큼 여름 바우처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신청하시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혜택을 보시면 좋겠죠.






분수, 풍경, 물, 여름, 시원함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비치, 마실 것, 카리브 해, 칵테일, 한잔, 이국적인, 유리, 휴일, 바다, 천국, 레드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바우처 사용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①보장시설 수급자

②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①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②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③’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전구, 잔디, 구근, 에너지, 빛, 녹색, 전기, 환경, 권력, 자연, 녹색 에너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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