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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꼼꼼히 설명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저소득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7월 부터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민 청년 가구에 대해 다양한 제도로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시원(준주택)을 임대료 보조 대상에 포함

다음 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제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고시원 입실확인서를 영수증과 함께 내도 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지원)


서울시에서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건축물, 살다, 정면, 건물, 집, 창, 부동산, 발코니, 마천루, 도시, 현대, 가정 장식





지원대상

지웡대상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 

 - 1인가구 : 50,000원 

 - 2인가구 : 55,000원 

 - 3인가구 : 60,000원 

 - 4인가구 : 65,000원 

 - 5인가구 : 70,000원 

 - 6인이상 가구 : 75,000원



중복불가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가능)









아버지, 딸, 비치, 가족, 아빠, 햇볕이 잘 드는, 휴가, 바다, 잡고 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바우처 신청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지급방법 : 임대인(집주인) 또는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급일 : 매월 25일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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