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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상속세 증여세! 같이 알아보아요!

 

장애인은 자녀 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매우 어렸습니다.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 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장애인 신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신탁은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해 장기적 생활자금을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마련해 주고자

장애인 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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