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모집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

청년층과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 가장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는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
젊은 세대에겐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죽를 해결하며 살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2시간 이상의 수도권 외곽에
살며 출퇴근하는 신혼 맞벌이 부부에겐
힘겨운 나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줘안정지원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내용일 잘 살펴보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모집
2500호 중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계약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 616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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