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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기간연장 및 해외거주6개월 우선공급 제외 개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투명하게 개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
입주자모집일 기준 직전 1년 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모집과 선발과정이 불투명했던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가 개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기간이

열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집 기간이 5일로

추천 모집과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 충분한 정보를 얻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공급에

지원해본 적이 없어서 단지

기간을 늘린것으로 무엇이 크게

개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도 모르고

견본주택도 못 본 상태에서

청약을 해야 했던 과거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혼부부 등
가짜 임신진단서 등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특별공급 모집은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짜 임신진단서나 가짜 서류로

당첨돼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양대행사업자의 분양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특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우선공급은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
출국 후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출국했을 경우 우선공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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