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94%로 결정, 올해보다 4만원가량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주거급여 지역별 최대 14.3%↑
보건복지부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통계청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 소득)을 바탕으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
지난해 2.09% 올린 데 이어
올해도 2%대 오른다고 합니다.
2020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94%로 결정되면서 올해보다
4만원가량 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
175만7194원 |
|
2인 가구 |
299만1980원 |
|
3인가구 |
387만577원 |
|
4인 가구 |
474만9174원 |
|
5인 가구 |
562만7771원 |
|
6인 가구 |
650만6368원 |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
월 소득이 아예 없다면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44% 이하에서 내년 45% 이하로
확대합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자가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하기로 했다.
주기 7년의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 인상
초·중 부교재비와 초·중·고
학용품비는 각각 1.4%씩 인상
부교재비는 초등·중학교는 각각 13만4000원·21만2000원, 고교는 33만9200원이다. 학용품비는 초등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이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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