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선
10만원이란 돈이 작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이나 일반 가정에선
가정의 생활 자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보편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강남의 부자들이나 재산가들이
따로 신청하며 받을까요?
나라의 경제 사정도 안좋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에
앞으로 나라의 인구 감소로
나라 근간을 걱정할 때입니다.
아동수당범위 확대
기존에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까지 지급하였는데
2019년 9월 부터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이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9월 부터 만7세 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아동수당지급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가구에도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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