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꿈주택사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
8월 1일~26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 참 좋은 정책
같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개발과는 다른
소규모 지역과 동네 골목 등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 단장될 예정.
사업 대상지는 1차 때보다
24개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가꿈 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지원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하여
동네의 옛 추억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노후된 집들을 수리하여
동네의 모습을 간직하고
골목길도
깔끔하게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으면
좀 더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000만 원 이내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
⑤ 신청기간 : 2019. 8. 1 ~ 8. 26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 공고문 참고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로 신청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지고,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연 0.7%, 총 공사계약금액 80%이내) 제도와 함께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서울가꿈주택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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