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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가꿈주택을 아시나요? 노후주택정비 골목길정비! 도시재생사업 활기찬 동네 골목길 만들기!

 

 

 

서울가꿈주택사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

8월 1일~26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 참 좋은 정책

같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개발과는 다른

소규모 지역과 동네 골목 등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 단장될 예정.

사업 대상지는 1차 때보다

24개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가꿈 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지원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하여

동네의 옛 추억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노후된 집들을 수리하여

동네의 모습을 간직하고

골목길도

깔끔하게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으면

좀 더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000만 원 이내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
⑤ 신청기간 : 2019. 8. 1 ~ 8. 26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 공고문 참고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로 신청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지고,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연 0.7%, 총 공사계약금액 80%이내) 제도와 함께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서울가꿈주택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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