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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요건 완화! 자세히 설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요건이 8월 부터 완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

 

 

 

경제가 어렵고

이 시대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청년들의 삶 또한 힘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중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이

수급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요건이 이달부터 완화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① 만 18∼34세 
②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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