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
서울시에서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통장의 특징은
자기가 저축하는 월 저축액에
똑같은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재원으로
저축해주는 통장으로 목돈마련에
획기적인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조건을 확인하여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통장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을 저금하면 똑같이
서울시에서 15만원을
같이 저금해줘서 30만 원을
저금을 한 것이 됨.
내가 넣은 금액의 두배가 되는 거죠.
만기 때 내가 넣은 금액의 두배의 금액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이죠.
청년들에게 꾸준히 넣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신청자격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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