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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학생 고등학생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알바에 대한 금액을 자세히 설명!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 가정의 경우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수급비 없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면 소득이 생겨서 잘못하면 소득인정액을 넘어 수급권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법이 되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알바가 독이 되어 버리는 경우죠.


어설프게 알바했다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되고 말죠.


이런 근로 능력 마저 막아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실제 알바해서 벌어들인 돈을 차감하여 소득으로 인한 수급권 탈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및 75세 이상, 65세 이상 알바를 할 경우 공제 내역과 예시를 해봤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자활소득 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 25세 이상(1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예시]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의 소득이 있을시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0만 원 에서 30%를 공제한 후 남은 70%인 21만 원을 소득으로 본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500,000.원-200,000원=300,000원)*70%=210,000.원


즉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벌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21만 원입니다.

나중에 인정 소득 금액은 기존 생계급여에서 차감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 기존생계급여-21만원 입니다.


3인 가족이라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는 1,128,010원 입니다.

1,128,010 - 210,000 = 918,010원


여기서 필수로 할 것은 아르바이트 후에는 주민 센터(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한 것을 신고해야 한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24세 이하(1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및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다만,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예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의 소득이 있을시 4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0만 원 에서 30%를 공제한 후 남은 70%인 42만 원을 소득으로 본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70%=420,000.원


즉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벌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42만 원입니다.

나중에 인정 소득 금액은 기존 생계급여에서 차감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 기존생계급여-21만원 입니다.




3인 가족이라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는 1,128,010원 입니다.


1,128,010 - 420,000 = 708,010원



여기서 필수로 할 것은 아르바이트 후에는 주민 센터(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한 것을 신고해야 한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4)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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