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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면폐지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부모라도

자식이 먹고 살기 힘들어 지거나

가정의 여러 사정으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자식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국가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면

부모를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들이나 가족이 돌보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부 

완화조치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 한다고

계획을 발표 했는데요.

실현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 보완과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사항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의 재분배가 잘 되도록

사회 제도 보완 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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