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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며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남성이 움켜잡은 추행사건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퍼진 사건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보기도 했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번

본 기억이 납니다.


CCTV영상을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고

애매하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여성이

느끼기에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스친 것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성인 여성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피해 여성이 추행 사실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억울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영상 속에서 확실한

추행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이 정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스쳤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남성의 속마음이겠지요.


암튼

남성여러분

손 조심, 입조심

알아서 단속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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