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며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남성이 움켜잡은 추행사건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퍼진 사건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보기도 했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번
본 기억이 납니다.
CCTV영상을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고
애매하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여성이
느끼기에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스친 것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성인 여성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피해 여성이 추행 사실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억울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영상 속에서 확실한
추행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이 정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스쳤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남성의 속마음이겠지요.
암튼
남성여러분
손 조심, 입조심
알아서 단속하시길...
블로그추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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