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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문화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2심서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가볍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작 1년이라정말 파렴치한 놈이다.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영상 유포 협박한 죄질이 고작 1년

 

한때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는데저런식으로 연인에게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고작 1년

 

법이 너무 관대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 등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 최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