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발표했던 '판사 사찰'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검찰의 판사 관련 문건과 그외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직무정지 했으나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했고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반발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근데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되고
배포까지 된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검색이나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하죠.
정치권도 시끄럽죠.
국정조사에 대해 말이 많죠.
이낙연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 나서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국정조사보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있죠.
참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네요.
결국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무부는 대검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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