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0년 생계급여 기준 얼마나 올랐을까! 자세히 알아 봅시다.

현상군 2019. 8. 14. 16:47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 정책중

가장 기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급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기준 소득이하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내년 2020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
지난해 2.09% 올린 데 이어
올해도 2%대 오른다고 합니다.

 

 

 

 

 

2020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②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③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

급여

(중위30%)

19년 512,102원  871,958원 1,128,010원 1,384,061원 1,640,112원 1,896.163원
20년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계산식이

위처럼 나오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변수가 많아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최대한 쉽게 포스팅하겠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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